'치고 빠지는' 모바일게임, 서비스 종료 고지 미흡
'치고 빠지는' 모바일게임, 서비스 종료 고지 미흡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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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전 이벤트 경험 실태 (자료=한국소비자원)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게임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무제한 아이템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명)에 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명)는 그 이유로 '환불금액이 적어서' 34.1%(93명),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 등을 꼽았다.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3%(115명)를 차지했다.

이 중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명)였고, 이벤트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58.3%(67명)에 달했다.

이같은 할인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진다.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은 '영구', '무제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 아이템(이하 무제한 아이템)에 대해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를 그 사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는 순간 사용기간이 있는 아이템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무제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그 사용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일방적인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