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주식 팔아라...론스타에 주식 매각 명령
조건없이 주식 팔아라...론스타에 주식 매각 명령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11.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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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 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 주식처분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된 론스타가 지난달 31일 대주주 자격을 상실, 보유한 초과 지분(41.02%)에 대해 ‘조건 없는’ 강제 매각을 명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금융위의 대주주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기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뒤엎는 결정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단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주식을 장내에서 강제매각 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징벌적 매각명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각기간은 2012년 5월 18일까지로 론스타가 처분해야 하는 주식수는 약 2억6500만주(41.02%)로 역대 처분명령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당국의 조치에 대해 하나금융은 기대했던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조만간 론스타와 가격협상을 벌여 인수가를 최대한 낮춰 인수 계약을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