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더 쉽고 편리하게…조회시스템 개선방안 추진
금융정보 더 쉽고 편리하게…조회시스템 개선방안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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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한번에 조회·체크카드 상품정보 제공 등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29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각종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DART 공시정보 조회방식 등 개선

▲ 앞으로 추진될 5개 회사의 재무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비교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각 회사별로만 공시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회사별 공시정보를 종합해 여러 회사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여러 회사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전체 상장회사의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하나의 화면에서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비교는 물론 다운로드도 가능하도록 조회방식이 개선되고, 전체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일괄)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정보 확대 및 내실화

▲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163개 금융회사의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총 836개 금융상품이 비교공시 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가입대상이 한정된 상품이나 우대금리 조건 등 세부정보 제공은 미흡한 상태다.

이에 소비자 이용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내용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해 가급적 올해 중 카드상품 통합조회시스템인 '카드다모아'를 개설하고, '금융상품 한눈에'와 연결해 신용·체크카드 상품정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민특화금리우대상품, 중금리대출 등 가입대상 한정 상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비교공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비자 본인이 적합한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금리우대조건 등 상품별 세부 핵심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절세형 금융상품의 종류 및 가입시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금융주소 한번에' 접수기관 및 참여회사 확대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집·회사)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 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현재 금융회사에서만 서비스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또 금감원에 따르면 출범 초기인 관계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지 이동자수는 약 776만명이었지만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이용자는 2달간 약 2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접수처 및 참여회사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소 변경 서비스 접수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접수기관에 우체국을 추가했다.

이어 서비스 참여기관을 한국 장학재단 등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개별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 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

▲ 상속인 조회 서비스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돕기 위해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CB)에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조회서비스 이용 이후에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차순위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속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감독대상 편입예정 대부업체에서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조회 신청시 접수증에 상속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통합연금포털'의 공적연금 정보 제공 및 가입절차 간소화

▲ 통합연금포털 사용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계약정보(납입액) 및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 노후 재무설계도 가능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납입하고 있는 공적기관(사학연금 등)의 연금정보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 내 연금 조회를 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해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이용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시킬 예정이다.

먼저 사학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기관과 연계해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연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각 금융정보 조회시스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