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로 일자리 창출한다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로 일자리 창출한다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4.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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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지난 7일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 뉴시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지난 7일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공기업과 함께 숨은 규제를 찾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양대 축으로, 국민 최접점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나 내규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해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불합리한 행태규제' 토론에서는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입지규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설계변경시 일방적인 단가결정을 다루었다.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물류산업단지에 대해 '자동차부품 제조업' 외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인의 호소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특정업체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입찰자격을 허용한 것은 과도한 자격제한이란 지적에 대해 과도한 실적제한 입찰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답했다.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공사 계약 후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가 신규비목단가를 임의로 낮게 결정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당한 내부규정 개선' 토론에서는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기업애로 ▲불합리한 환불·취소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비업무용 토지 분할매각시 5%~8%의 이자를 납부토록 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내규인 재산관리규정을 즉시 개정해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남도시공사는 주민체육센터 시설정비 및 보수 등의 사유로 3일 이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 운영규정을 주민의견을 반영해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종합토론'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SH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발굴을 넘어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SH공사는 불공정 하도급, 건설현장식당 비리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등을 제시했고, 경기도시공사는 참여건설사 대상 책임전가, 공사비 부당감액 등의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