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法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0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삼성물산(주)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산업개발(주)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물산(주)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산업개발(주)와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8일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8월 7일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저가(低價) 수주를 회피하고자 각 사 실무자들이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추정 금액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94% 수준에서 투찰 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는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