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품업종 대금 미지급 실태 직권조사 할 것"
공정위 "식품업종 대금 미지급 실태 직권조사 할 것"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4.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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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식품업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 하도급 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보급돼 활용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전기·전자, 자동차업종 등을 중심으로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오는 6월에는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보부터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제보자가 신원 노출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거래 실태 등을 반영해 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올해 중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