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포인트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포인트,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연기간과 관계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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