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구매 취소해도 '배송·조립비' 환불 가능
이케아, 구매 취소해도 '배송·조립비' 환불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13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관련 약관 시정, 다음달부터 적용
▲ 이케아 광명점 ⓒ 뉴시스

지난달 9일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구매한 A씨는 배송받기 전 제품구매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케아코리아(유)로부터 제품 가격은 환불받을 수 있지만, 배송서비스 약관에 따라 배송비용은 일체 환불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나만의 공간을 꾸미는 '셀프인테리어' 문화 확장에 힘입어 승승장구하던 창고형 가구 판매장 이케아가 A씨의 사례처럼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배송 및 조립 서비스에 대한 환불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케아는 고객이 직접 조립하는 가구 판매를 표방하지만, 고객이 원하면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조립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배송비는 지역에 따라 1만9000~15만9000원이고 조립 서비스 비용은 4만~5만원이다.

하지만 제품 구입 후 90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배송과 조립 서비스는 안 된다는 이케아의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케아는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배송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 조립서비스 신청 후에는 조립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선지급한 서비스요금을 일체 환불받을 수 없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립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조립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서비스요금 중 취소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정된 약관은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전에 체결된 주문에 대해선 환불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된 약관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