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신고 가능..'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전국 확산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신고 가능..'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전국 확산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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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관계자 ⓒ 뉴시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돼,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하고, 기존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공무원 외에 지역주민도 모니터단으로 추가 편성환다. 또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한다.

이어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참여자격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개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13 총선' 과정에서 게시된 현수막, 벽보와 부동산 분양광고처럼 단속이 느슨한 야간이나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입간판, 전단지 등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기관, 지자체․공공단체에서 설치한 공공현수막 중 일부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 상업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해 공공 불법현수막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향후 적정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