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선급금 '3억' 제때 안 준 KHPT 적발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3억' 제때 안 준 KHPT 적발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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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KHPT 일반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KHPT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법정 기일 내에 미지급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플랜트 설비 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KHP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2463만원의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KHPT는 지난 2013년 1월 3일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 건을, 2013년 7월 5일 '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 건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유로 법정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예외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미지급할 수 없다.

또 KHPT는 2013년 2월 6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A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미지급 시 선급금 일부가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2463만원을 A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기성금에 선급금 일부가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원사업자는 이에 따라 산정되는 선급금지연이자를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KHPT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교육 이수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2463만원의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