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
5월부터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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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 뉴시스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 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해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가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해 광고 표시를 허용했다.

이같은 법령해석의 배경에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이달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 지역에서 총 1만1000여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어,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약 3만3000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