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실손의료보험 '할증제' 도입해야"
금소원 "실손의료보험 '할증제' 도입해야"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4.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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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추이 ⓒ 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통해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험료 할증·할인제도'와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험사가 보장해 주는 상품이지만,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진료로 최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험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32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아 손해율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비의 심사체계 부실,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병∙의원들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지속 악화되고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가입자들은 '덤터기'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 1년 갱신형 상품이므로 인상된 보험료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사실상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보험업계, 의료업계 및 관련 정부 부처들이 상대방 잘못만 탓할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대다수 소비자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가입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와 복지부 등은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해결 방안으로 먼저 보험금 지급 실적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같은 연령의 가입자라도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2~3단계로 차등하면 공정성이 유지되고 가입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험료의 할증·할인 폭은 20~30% 정도가 무난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소원은 또 의료기관이 과잉·허위진료를 유도하는 것을 녹취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