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논란, '면죄부'가 아니라 현미경 조사 필요
구글 '반독점법' 논란, '면죄부'가 아니라 현미경 조사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22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의 구글 '위반' 결론에 과거 구글 '무혐의' 내렸던 공정위 재수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와 관련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또 구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제조사에 ▲구글 검색 엔진 및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의무적 탑재 ▲타사 OS 사용제한 ▲구글 제품 선 탑재 시 대가성 금융혜택 제공 등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경쟁 체제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구글의 행위는 모바일 앱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다른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반독점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EU 집행위가 구글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아직은 기소 단계로, 과징금 처분 등 최종 결정까지는 절차가 남아있다.

앞서 구글 안드로이드 OS 관련 불공정 행위는 2011년 국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NHN(네이버)과 다음(카카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엔진이 미리 탑재됐고, 국내 이동통신사에 구글이 경쟁사 검색창을 미리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증거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년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구글의 모바일 검색 시장점유율이 10% 안팎이라 공정거래법상 처분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기업이 아니며, 네이버 위젯 등 타사 검색창도 앱 스토어를 통해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 편익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판결은 구글이 EU로부터 제기된 반독점 소송전의 방어 논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EU의 결정은 국내와는 정반대되는 결론이다. EU 집행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 판매된 스마트폰 가운데 78.8%가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고, 특히 안드로이드를 쓰는 유럽인의 90%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고 있다. 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충분한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당시 제대로 조사해 판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내부 용역보고서 '모바일 OS 시장동향 분석 및 경쟁상황 연구'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앱마켓 운영방식이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역시 같은 기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구글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EU집행위 조사로 새롭게 드러난 반독점 위반 혐의가 있고 모바일 운영체제·검색 시장 구조도 달라진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