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동승자도 입건 등 처벌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동승자도 입건 등 처벌 강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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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을 알고도 동승한 자와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을 알고도 동승한 자와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도 말리지 않았거나, 음주운전을 짐작하고도 술을 제공하고 판매한 사람도 입건된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음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기소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고, 음주운전 방조죄를 물어 동승자 등을 처벌한 경우도 96건에 그쳐, 한 해 평균 7건가량에 불과했다.

또 검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적인 있는 사람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음주단속에 5차례 이상 적발되면, 자동차를 국고로 박탈하는 '몰수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었다.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한편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