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탱크 공사 '입찰 담합' 13개 건설사 적발..검찰 고발
LNG탱크 공사 '입찰 담합' 13개 건설사 적발..검찰 고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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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수주금액 비교 ⓒ 공정거래위원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하고, 13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이며, 12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3조226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건설사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은 2005~2006년(5건), 2007년(3건), 2009년(4건)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합의했으며,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특비 3번의 합의는 건설사들이 LNG 저장탱크 건설시장에서 출혈경쟁 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이루어진 합의다.

2차 합의시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합의 수주순서와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했으며,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3차 합의에서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대표사로 물량을 배분해 2, 3차 합의 전체물량을 고르게 배분했다.

또 발주처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로 입찰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신규로 얻은 업체를 포함해 입찰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각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그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들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했으며,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및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