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 누리길 바란다"
[인터뷰]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 누리길 바란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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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대 등 기본 권리를 빼앗긴 알바들을 대신하는 '목소리'

아르바이트(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던 대학생 A(24)씨는 시급이 더 높은 호프집으로 옮겨 2개월째 일했지만, 졸업논문과 취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알바를 그만두게 됐다. 하지만 호프집 사장 B씨는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A씨의 마지막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B씨는 '법대로 하라'는 말을 하며 윽박을 질렀다. 

▲ 알바 근로자들의 권리장전을 위해 활동하는 '알바노조' ⓒ 알바노조

한 알바채용 사이트의 광고에서 걸스데이 '혜리'는 '알바당'을 창당해 "알바가 '갑'"이라는 구호를 외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청년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정규직으로의 취업보다 알바와 같은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알바생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는 물론 인격모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23.3%),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13.7%), '일이 적다며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12.4% ),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 주거나 주지 않았다'(6.8%) 등의 부당 처우 사례들이 있었다.

또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열정페이 청년'의 수는 지난해말 기준 63만5000명에 달했다.

이같은 현실 속 고충을 토로할 곳이 알바생들을 위해 뭉친 곳이 '알바노조'이다. 알바노조라 하면 왠지 앞서 언급한 '알바당'처럼 가상의 단체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진짜' 노조이다.

데일리팝은 알바생들의 현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을 만났다.  

▲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Q. 알바노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이전부터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노동자'로 인식돼 있지 않아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단체도 없어 그 기능을 하고자 2013년 알바연대를 시작으로 알바노조까지 출범하게 됐다.

Q. 국내 알바 인구는 몇 명으로 보고 있는지?

기준을 잡기가 까다롭다. 정규직이 아닌 이들만 본다면 900만명일 것이라는 통계도 있지만 보통 생각하는 편의점·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임시직은 200여만명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현재 알바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1000여명이다.

Q.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사를 받은 경우, 어떠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가?

상담 후 개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는 법적 절차 등의 도움을 주지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언론에도 알리고 같이 쟁의행위도 하고 있다.

Q. 알바 근로자들로부터 어떠한 문의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나?

임금체불이 가장 많다. 특히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가 지급되도록 명확히 기재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Q. 지방의 알바 근로자들이 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전화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경기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에 6개 부지가 있어 그곳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알바노조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조합원들

Q. 알바노조의 활동으로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임금체불 해결을 많이 봤다. 액세서리 전문점 '레드아이'와는 최초로 단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맥도날드의 경우 아직 단체협약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전에 비해 근로기준 준수율이 높아진 편이다. 이전에는 '꺾기'를 통해 알바들의 노동 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 ('꺽기'란 손님이 없다고 알바생을 강제 조기퇴근 시키거나, 한가한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패션업계는 매달 10만원씩 받고 일하는 열정페이가 넘쳐났는데, 이에 대해 이상봉 디자이너가 직접 사과한 경우도 있다.

Q. 최근 활동 내역을 보면 맥도날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맥도날드를 타겟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맥도날드에서 문제를 겪은 조합원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맥도날드는 대부분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사를 상대로 협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1만6000여명의 맥도날드 알바들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알바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와 더불어 '최저시급 1만원'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비' 문제다. 통계청과 노동청 등의 통계를 보면 미혼 근로자의 최소 월 평균 수입을 170~2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원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혼자 지낼 경우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소 비용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 알바노조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의 주요 근거

Q. 1만원을 주장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6030원 수준이다. 빠른 시일 내에 최저시급 1만원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나?

예전에는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면 터무니없다는 시각이 많이 존재했었지만,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호소력 있게 이야기되고 있는 추세다. 조금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Q. 시급이 1만원으로 상승하면 기업은 물론 특히 자영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고용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고용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을 줄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고용율이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자들을 옥죄는 것은 치솟는 임대료·가맹료·카드 수수료 등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하청을 준 기업으로부터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는 등 부조리한 관습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고용율이 하락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Q. 알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고용주 입장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알바생을 하대하는 존재로 인지해서는 안되고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봐야 한다.

Q. 앞으로 알바노조의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한국 노동법상 알바들이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싸우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부 설립이 필요하다. 이에 맥도날드, 편의점 등의 지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또한 알바 근로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저시급 1만원 정책과, 모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이 동일화되도록 할 것이다.

Q. 끝으로 알바를 계획중인 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린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허투로 작성하지 말고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근로계약법·노동법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물론 '법'이라는 생각에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요즘에는 쉽게 해석해 놓은 사이트도 많고, 의외로 법적 절차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용주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지불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꼭 누리시길 바란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