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지원] '주거난 해소' 위해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등 제도 개선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난 해소' 위해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등 제도 개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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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방안 마련

정부가 '주거난' 해소를 위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확대 공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8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총 53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행복주택·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의 주거문화를 혁신해가고 있지만, 주택시장의 구조가 변하고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정부의 재원과 역량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최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은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고, 주거서비스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먼저 2017년 중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해 전체 공급 물량(사업승인)을 14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이어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 대학생 입주비율을 확대(최대 70%)한다. 또 차 없는 입주민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량 보유가 많은 신혼부부 가구에 대하여는 호당 주차면수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물량도 2만호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목표로 설정한 5만5000호의 사업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모두 산정한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고,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 다양화

소득 2분위 이하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고, 이 중 5000호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해 보증금이 소액인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확대 개편하고,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되며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커뮤티니 시설을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도입하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 등을 임대료로 납부하면서 안정적인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투입 없이 기금 출·융자만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참여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7000호 확대하고, 공공건설임대 건설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 LH 외에 지방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자주체 다양화를 추진한다.

또 개인이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경수선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집주인 매입임대사업이 도입된다. 주택을 매입한 개인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해 저렴하게 임대하면, 집주인은 집주인 리모델링과 동일하게 관리부담·공실위험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미리 확정된 임대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집주인 리모델링(개량, 매입방식 모두)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소득세·양도세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근로자 임대주택을 더 많이 제공토록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수도권에 적용되는 근로자 임대주택 투자세액 공제율(7%)을 지방수준(10%)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을 강화된다. 대출금리를 0.2%p 일괄 인하(2.5∼3.1%→2.3∼2.9%)하되,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p 추가 확대해, 전체적으로 0.5%p가 우대(2.3∼2.9%→1.8∼2.4%)되는 것이다.

이어 구매여력이 부족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들의 우대금리를 0.3%p 상향(0.2%p → 0.5%p)해 최저 1.6% 금리를 적용(2.1∼2.9%→1.6∼2.4%) 할 계획이다.

또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개선

최저소득계층 중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집중 지원해 단계적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가 과도한 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임대료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한다.

이어 마이홈센터 중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마이홈센터에서 주거복지서비스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까지 연계 지원하고 접근성이 낮은 주민센터·재래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을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뉴스테이를 통해 선진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공모사업 기준 중 임대관리 및 주거서비스 배점을 상향하는 등 주거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고, 주거서비스가 우수한 뉴스테이 단지 인증 및 주기적 관리를 통해 주거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과 주택임대차 시장의 제도·관행, 전월세 등 주택통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