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 시선] 과세전 적부심사 '기각'된 벤츠코리아, '탈세' 꼬리표 붙나
[남다른 시선] 과세전 적부심사 '기각'된 벤츠코리아, '탈세' 꼬리표 붙나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4.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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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기각당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뉴시스

최근 갖은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또다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다른 것도 아닌 '탈세' 의혹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유독 '탈세'에 민감하다. 인기가 아무리 많은 연예인들도 탈세 꼬리표가 한번 붙으면 쉽사리 뗄 수가 없다. 해당 연예인 기사 댓글마다 '탈세'를 이야기로 도배가 되는 것은 물론, 각종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연예인이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고 하면 탈세 사실을 잊지 말자며 지속적으로 상기 시켜주기까지 한다.

지난해 수입차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한 벤츠코리아 이 같은 '탈세 꼬리표' 위기에 처했다.

2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501억9400만원이 과도하다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 정도 금액의 추징금은 수입차업계에서 받은 추징금 중 최고 수준이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받기 전 한번 더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 마련된 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세무당국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벤츠코리아가 너무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사,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 등을 진행하며 다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난감한 입장이다. 법원까지 사안을 끌고 갔다가 오히려 일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추징금을 내자니 사안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501억원이라는 추징금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887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이다.

이 추징금이 재무제표에 포함된다면 지난해 벤츠코리아의 실적은 곤두박질치게 된다.

벤츠코리아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쪽이든 리스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며, 독일 본사에서 차를 사오는 가격(이전가격)을 부풀린 의혹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 매출을 3조원대로 상승했으나, 이전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오히려 전년 보다 줄어들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