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후 '부정교합·턱관절 장애' 등 피해 발생
치아교정 후 '부정교합·턱관절 장애' 등 피해 발생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29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치아교정 피해 현황 ⓒ 한국소비자원

치아의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술을 성형적인 관점에 치중해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부작용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1건 접수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치과 관련 전체 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한다.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49건(69.0%),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경우가 22건(31.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각각 21건(29.6%)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부작용 발생 유형은 '부정교합'이 25건(5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턱관절 장애' 8건(16.3%), '충치' 5건(10.2%), '치아간극' 2건(4.1%) 등이었다.

부정교합은 상하 치아 및 턱에 이상이 있어 씹는 기능 등이 비정상인 상태를 말한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의 경우, 해지 사유는 개인 사정·주관적인 효과 미흡·기타 불만 등에 의한 '계약해지'가 17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이 각각 2건(9.1%)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시점별로는 6개월 이내에 해지한 경우가 16건(72.7%)으로 가장 많았다.

치아교정술은 치료에 18~30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치료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또 교정치료의 최종 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진료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경험 등을 고려해 신뢰할 수 있는 교정을 전공한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해 상담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 효과, 치료시기 및 방법(발치나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치료비와 치료기간,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액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치아교정술 중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조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교정치료 중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해 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