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벌금 10만원'
지하철 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벌금 10만원'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4.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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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 적발시 과태료 부과
▲ 오는 5월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입구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다. ⓒ뉴시스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9월까지 4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금연 경계 구역은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 빨간 그림문자 스티커 등의 금역구역 안내 표지를 10m지점 보도 위에 출입구당 4~6개씩 경계·안내표지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총1673곳을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시간당 평균 1만 529건데 달하는 흡연이 발생. 시간당 평균 6번꼴로 흡연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역·삼성역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역사 내 배너 게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안내 방송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