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3일부터 시범사업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3일부터 시범사업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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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PC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PC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오는 3일 출시하고, 이날부터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태블릿PC로만 가능한데, 이번에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공급하게 된 것이다.

당초 보험 상품의 전자계약처럼 큰 화면의 태블릿PC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서명도 받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스마트폰의 기술발달로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져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태블릿PC 구입에 따른 중개사들의 불편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게 됐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국토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면서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교육·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