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가 뜬다] 알바천국·알바몬, 단순 알선에서 '피해 구제' 상담까지 진화
[O2O가 뜬다] 알바천국·알바몬, 단순 알선에서 '피해 구제' 상담까지 진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07.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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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위해 '서비스 고도화' 진행하는 채용 포털..'전자근로계약서' 등 서비스 제공
▲ 알바몬 광고모델 걸스데이 혜리 ⓒ 알바몬

청소년의 '용돈 벌이' 정도로 여겨졌던 아르바이트(알바)가 최근 장기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업종의 다양화 등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IT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알바 구직·채용 사이트가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알바 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2014년 4월 '월간 신규 채용공고 등록수'는 41만건이었던 반면 지난달 62만건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최근에는 알바도 '정당한 근로자'라는 인식이 확립되면서 알바 사이트도 단순히 구직·채용 뿐만이 아닌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과 노무사와의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용 사이트 양대산맥 '알바천국·알바몬'
'방문자 수' 알바몬↑..'공고 건수' 알바천국↑

알바 사이트 중에서도 '알바천국'과 '알바몬'이 양대산맥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 방문·이용하는 수치도 월등히 높다.

특히 알바천국은 1997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2003년 법인등록까지 하면서 오랜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잡코리아'의 알바몬은 2005년 등장해 시작은 다소 뒤처졌지만 최근 걸스데이 '혜리'를 광고에 등장시키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며 탄탄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 사이트 '랭키닷컴'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알바몬의 한 달 간 방문자 수는 129만여명에 이르렀으며, 알바천국은 68만명에 머물렀다. 이밖에 알바인은 3만여명, 유학몬과 알바로는 집계 수치에도 잡히지 못했다.

다만 공고된 정보 건수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2일 현재 알바몬의 지원 가능한 알바 공고 수는 24만여건, 알바천국의 경우 29만여건이 등록돼 있으며, 고용주들은 대부분 두 곳을 병행해 이용하고 있다.

회원의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력서가 공개되지 않은 회원이 있어, 활동하고 있는 구직자의 정확한 집계는 어려웠다.

채용 사이트의 주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유료 상품'에서는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유료 상품은 기업이나 고용주들의 공고글을 메인 상단에 게시하는 등 구직자들로 하여금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며, 가격은 1만원 이하(하루 기준)부터 많게는 14만원 이상을 상회하기도 한다.

알바몬의 경우 구직자들의 이력서에 배경을 꾸며주는 등 이력서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이력서파워아이템'이라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지만, 유료이기도 하고 구직자들은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바몬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이용하는 이들이 극히 적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바천국은 지난해 영업수익 284억원, 당기순이익 5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알바몬의 경우 상장이 돼 있지 않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채용 뿐 아니라 피해 상담까지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이처럼 알바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이들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열정페이 청년'의 수는 63만5000명에 달했다.

또 올해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23.3%),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13.7%), '일이 적다며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12.4% ),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 주거나 주지 않았다'(6.8%) 등의 부당 처우 사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전자근로계약서' ⓒ 알바천국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지난달 데일리팝과의 인터뷰에서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각각 올해 1, 2월에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천국 한 관계자는 "알바를 하는 이들이 보통 10~20대들이 많아 근로계약서 절차를 번거로워 하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근로계약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무사회, 노동부와 함께 진행하는 '떼인 돈 받아드린다'는 이벤트를 통해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무료 상담과 법적 절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있다. 물론 한시적 이벤트이지만 이벤트가 종료되도 게시판을 유지시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 등 곤란한 상황을 겪는 알바생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르바이트 포털이나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바몬 관계자도 "근무 도중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할 시 '노무상담게시판'을 통해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알바천국과 알바몬 관계자 모두 최근 시대 흐름에 맞춰 모바일 앱을 강화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