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음식점 오픈 간편화
'건강진단결과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음식점 오픈 간편화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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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결과서 요구 민원사무 ⓒ 행정자치부

음식점 오픈을 앞둔 A씨는 영업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주일 전에 보건소에서 검진 받았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무원은 확인할 수 없다며 보건소에 직접 가서 수령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해 와야 한다고 돌려보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을 할 경우 영업 허가·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그동안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은 보건소를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부터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3.0 공유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민원사무는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영업등록신청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등 5개 사무로 연간 민원 신청건수가 25만 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주관하는 행자부와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식품관련 영업허가 부서인 시·군·구에서 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상당수 창업자가 일일이 보건소 등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