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신청했다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취업 미끼 '보이스피싱' 주의
구직 신청했다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취업 미끼 '보이스피싱' 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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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및 급여계좌 등록양식 ⓒ 금융감독원

대구에 거주하는 A(22)씨는 지난달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B사(유령회사)에 합격했지만, B사에서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고, 급여계좌 및 ID카드 등록 목적을 빙자해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문의했다.

또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든다고 설명한 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유도하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됐다.

이처럼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했다가,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에 모두 51건 접수됐다.

채용 공고를 이용해 구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하는 이유는, 구직난으로 인해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대포통장 근절대책 및 처벌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범의 대포통장 확보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고,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해 물색한 업체에 대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