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라산업개발, 폐수 처리시설 '입찰담합' 적발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라산업개발, 폐수 처리시설 '입찰담합' 적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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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제4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입찰 결과(위),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결과(아래) ⓒ 공정거래위원회

안성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련 2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결정한 2개 건설사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안성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련 2개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 2개 사에 시정명령과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과징금 13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2011년 1~2월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는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 설치사업' 2개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 보수공사는 환경 기초 시설 운영 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받은 것이다.

형식적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B설계)를 준비하며, B설계에 관한 설계비는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각각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설계사를 지정해 줬다.

그 결과 제4산업단지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합의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사전에 투찰 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조정 점수가 높은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제2지방 산업단지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합의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투찰 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조정 점수가 높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한라산업개발의 경우 2012년 11월 2일 법정 관리에 들어가 2014년말 회생 채권이 모두 변제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 채권에 해당돼 과징금 추징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