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담배, 소포장 꼼수 '굿바이'..'비가격 금연 정책' 주요 내용은?
외산담배, 소포장 꼼수 '굿바이'..'비가격 금연 정책' 주요 내용은?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05.1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50m내 담배광고 금지·가향물질 첨가 규제 판촉금지행위법 명시 추진·흡연 경고그림 면적 확대
▲ 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동안 담배업계 일각에서 지적되어 왔던 외산담배의 소량포장 꼼수 및 학교 앞 편의점 담배광고 전면 금지 등에 대한 금연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0일 정부는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올해 안에 개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학교 주변 50m인 학교 절대정화구역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 금지 ▲한 갑에 20개비 미만의 소포장 담배의 판매 금지 법제화 ▲향기나는 담배(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추가하는 행위) 물질 유해성 연구 진행 2018년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일체형인 연초담배(궐련)과 달리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담배업계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과 용액에 첨가하는 향료를 따로 판매·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과세 체계가 개편되면 전자담배에 대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궐련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세부담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당장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긴 뒤 추후 대상 지역을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배 판촉에 대해 포괄적인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명시 가능한 불법 판촉행위의 예로 ▲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 제품 이용 후기 게시 ▲ 담배구매 시 선물·할인·인센티브를 주는 판촉 ▲ 담배 판촉을 목적으로 판매점, 술집 등에 햇빛가리개 등 편의시설 제공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하는 흡연 경고그림에 대해 면적·경고그림의 효과 등을 분석한 뒤 2018년경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