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법무사회, '등기수수료 하한액' 설정해 가격경쟁 제한..과징금 2억5000만원
경남법무사회, '등기수수료 하한액' 설정해 가격경쟁 제한..과징금 2억5000만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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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법무사 등록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경남지방법무사회'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남법무사회가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법무사회는 경남지방에서 활동하는 법무사 365명의 모임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경남법무사회는 회원들이 일정 금액 이하로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한액 이하로 일감을 따낼 때는 법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난이도, 과세표준액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한다.

회칙으로 정한 보수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은 없다.

또 등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비회원과 유치경쟁을 해야 할 경우 승인을 받아 수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운용했다.

아울러 경남법무사회는 비회원 사업자가 하한액 이하로 수임을 시도할 경우 철수요구, 방문항의, 단체행동, 검찰고발 등을 할 수 있다는 지침도 만들었다.

이밖에 지부장에게 수임을 희망하는 회원을 모아 '집단등기사건처리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수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운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남법무사회에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행위 중지 ▲비회원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 중지 ▲회원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 중지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침 파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회원 전체에게 통지 등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