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진 '수도요금 감면' 민원처리..공무원이 주민정보 직접 확인
간편해진 '수도요금 감면' 민원처리..공무원이 주민정보 직접 확인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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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광역자치단체 수도요금 누진완화 가구분할 신청 현황 ⓒ 행정자치부

앞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시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처리할 수 있게 돼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13일부터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해 민원을 처리하는 공동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시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하는 필수 정보로, 현재 가구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회신받고 있어, 빠른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 시 '특정 주소에 등록돼 있는 세대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열람·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서울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4만7000여건에 달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