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DCDS 불완전 판매' 수수료 141억원 9월까지 환급
카드사 'DCDS 불완전 판매' 수수료 141억원 9월까지 환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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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S 관련 수수료 환급 계획 ⓒ 금융감독원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건전 영업행위가 개선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2단계로 나눠 개선하기로 했으며, '배우자 본인확인 강화' 등 8개 과제애 대한 1단계 개선사항은 이미 완료했다.

이번 2단계 개선을 위해 금감원은 우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DCDS 중 아직 환급하지 않은 13만명(141억원)의 수수료를 오는 9월까지 환급하도록 하고, 이미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DCDS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 사고 발생시 카드 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이다.

이어 카드사는 고객에 대해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DCDS 계약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표준스크립트 내용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매월 수수료 청구시 신규 판매건의 경우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을 SMS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를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3개월 연속으로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을 SMS로 통지하고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하며,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유료상품(DCDS, 리볼빙 등)별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운영되지 않도록 매년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검증을 받고, 준법부서는 소관부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경영진(CEO)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카드모집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했다.

모집인에게 교부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일련번호순으로 전산등록하고 최종 회수되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으며, 고객이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대체번호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대체번호 발급 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했다.

소멸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금감원은 연간 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1000억원 수준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회원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해 소멸 포인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강화로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고객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