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액도 높아진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액도 높아진다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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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율 및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부과 액수도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지난 1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은 ▲법 위반 행위 유형 ▲법 위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한 정도 등 2가지 요소로 정해 위반 행위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점수가 산정된다.

산정된 점수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2.2점 이상)인 경우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 이상 40% 미만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결정되도록 했다.

정액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된다.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돼,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전 고시에서는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감경 정도가 최대 50%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해 가중·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3회 이상 법 위반 사업자인 경우, 피해가 발생된 수급 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와 더불어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가 가중 사유로 규정됐고, 감경 사유로는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경우가 규정됐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