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해약하니 납입금 60%만 환급?..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상조상품, 해약하니 납입금 60%만 환급?..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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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A씨는 지난 2005년 12월 15일 B업체의 상조상품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20회에 걸쳐 전액을 납부했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2월 23일 B업체에게 해약 및 환급에 대해 문의하자 B업체는 A씨가 지급받을 해약환급금이 납입금 총액의 81%임에도 60%만 환급된다고 답변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해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소비자피해·불만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사례는 2013년 연간 1만건을 넘은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만건을 넘겼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해약환급금, 회원인수,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사례·유의사항과 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약정된 금액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2011년 9월 시행된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보장받는다. 고시시행일 이전 계약의 해약환급률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며 총납입액의 81%다.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은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다.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상조상품의 경우 예금·적금과 달리 불입 초기에 해약했을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조서비스 계약을 인수한 다른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홍보를 했음에도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소비자 동의 없이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면 경찰서 등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계약은 해약할 때 사은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