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물질 함유한 '탈취제' 제품 적발..시장서 퇴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물질 함유한 '탈취제' 제품 적발..시장서 퇴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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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조사 절차 ⓒ 환경부

바이오피톤과 필코스캠에서 각각 생산한 '신발무균정',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 탈취제·세정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특히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환경부로 안전·품질관리가 이관되기 전에 종전의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KC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으로,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PHMG 사용금지)을 준수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바이오피튼의 탈취제 '신발무균정'(왼쪽)과 필코스캠의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 ⓒ 환경부

이밖에 수입제품인 '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했고, 'FURNITURE CREAM'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으며, 'Leather CLEAN&RENEW WIPES'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2배 초과했다.

이들 제품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22일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아울러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표시기준 위반 제품들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다수였다.

이에 해당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한편 이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 우려가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