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위 1% 소득세 1895억원 납부..50대 세액 가장 많아
서울시 상위 1% 소득세 1895억원 납부..50대 세액 가장 많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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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연령별 신고현황 ⓒ 서울시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이 총 4조1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인분 1조4157억원, 개인분 9466억원, 특별징수분 1조7689억원이며, 이는 '2016년 지방세 세입예산(14조1258억원)'의 29.2% 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 신고된 서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2만4000건, 4717여억원으로, 지방소득세(약 3조7000억원)의 12.6%, 지방세 세입예산(13조7875억원)의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세액 평균은 90만1000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은 7700여명, 2180억원으로 전체 금액 4717억원의 46.2%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인 5237명이 전체 세액의 40.2%인 1895억원을 냈고, 최고액 납세자는 2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고 세액은 강남구가 12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774억원), 송파구(372억원) 순이었다. 금천구는 2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391억원) 40대(1137억원), 60대(997억원), 70대 이상(639억) 순이었다.

한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세금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은행)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