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허가구역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자율주행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허가구역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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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운행 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해외에 기준이 있다면 우선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들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신교통수단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먼저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 구간을 포함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며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

주행시험장 등 시험시설 임대비용 부담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시 필요한 사전주행실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개방을 확대하는 등 허가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을 지원한다.

이어 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트베드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임시운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단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3대 핵심 안전성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국제기준 제정과정도 선도한다.

또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트위지 등 신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 방식이 전환된다.

이밖에 자율차·신교통수단과 더불어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그간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제도가 다양한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제도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