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옛 한전 부지 일대, '공용시설 보호지구' 폐지
강남구 옛 한전 부지 일대, '공용시설 보호지구' 폐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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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한국전력·한국감정원 부지 등이 위치한 강남구 일대가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 해제됐다. ⓒ 서울시

옛 한국전력·한국감정원 부지 등이 위치한 강남구 일대가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에 지정돼 있는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폐지하는 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공용시설보호지구의 면적은 60만9800㎡이며, 기존에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던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취지가 상실돼 폐지하게 됐다.

공용시설보호지구란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서,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용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수립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연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의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결정을 통해 합목적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