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이상 일을 하거나 주 40시간이상 일을 하는 등 어려운 취업현실로 인해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이른바 '열정페이'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열정페이 등을 상담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 마감 시간을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연장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신청한 상담은 노무사가 확인하고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턴표준협약서 등을 보급할 예정이고 고용부 홈페이지나 주요 취업포털 등에 전자화해서 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부분 열정페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 해 '익명 제보 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www.moel.go.kr)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에 제보할 수 있으며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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