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순환출자' 금지 위반으로 '경고'
현대·기아차, '순환출자' 금지 위반으로 '경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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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강화 발생 과정 ⓒ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가 순환출자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간 합병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새로운 현대제철의 합병신주를 취득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발생한 주식을 해소 유예기간내 처분하지 못하고 32일이 지난 올해 2월 5일에 해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기아자동차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7월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지를 금지한 이후 규정 위반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