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추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추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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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3000여명 확대되며,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168만여명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또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이어 올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684명에서 22% 증가한 835명, 현재 56개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2차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5~6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검진 등 미실시 4~6세 영유아, 지난해 12월부터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의 양육환경 점검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건강검진 등 미실시 0~3세 영유아 1153명(5~6월) 및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연계해 3~5세 영유아가 있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모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장의 교육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제재수단(과태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시청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홍보리플렛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 동기(1480건) 대비 45.5% 증가했다.

이는 장기결석 아동 등 일제조사 및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올해 1~3월 평균(24.8%) 보다 9.8%p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지도 제고와 책임감 향상 등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학대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 비율은 37.4%로 전년 동기 대비 21.5%p 증가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