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한 '유통이력신고' 앱 개발..시간·장소 구애받지 않고 신고 가능
스마트폰 이용한 '유통이력신고' 앱 개발..시간·장소 구애받지 않고 신고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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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통이력을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게 된다. ⓒ 관세청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통이력을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유통이력신고를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유통이력을 조회·입력 등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유통이력신고'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 농수산물(냉동고추, 미꾸라지 등)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 등)가 거래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다.

이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유통이력', '관세청' 등으로 검색해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은 컴퓨터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대외시스템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사전에 해둬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3만3000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통이력신고가 가능해지고, 유통이력관리에 소요되던 시간도 대폭 단축돼, 신고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