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용역 입찰서 담합한 10개 업체 적발, 과징금 65억원..8개 업체 검찰 고발
비파괴검용역 입찰서 담합한 10개 업체 적발, 과징금 65억원..8개 업체 검찰 고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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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과징금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10개사가 입찰담합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물체의 결함을 파악하는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담합한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65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8개 업체는 검찰고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주한 10건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8개 사업자는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N분의 1'로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한검사기술,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이다.

이들은 각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구성원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 및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각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PQ점수) 만점사 전체가 합의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새롭게 만점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합의구성원에서만 낙찰자가 나오도록 했다.

또 GS칼텍스가 2011년 6월 중순경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2-1공구 및 2-2공구 입찰에 참여한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금가 등 4개 사업자는 공구별 우선협상대상자 및 견적금액(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대한검사기술과 아거스를 2-1공구 및 2-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결정하고, 탈락업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5%로 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전에 결정된 대한검사기술과 아거스는 견적제출일 전 들러리 업체별로 견적금액을 정해 알려주었으며, 들러리 업체들은 통지받은 견적금액대로 투찰했다.

이에 따라 2-1공구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대한검사기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계약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차순위인 에이피엔이 최종 계약했다.
 
2-2공구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아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협상과정을 거쳐 10억8700만원으로 최종 계약했다. 이후 아거스는 최종 탈락업체인 대한검사기술과 금가에게 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 입찰건에 가담한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한검사기술,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63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GS칼텍스 입찰건에 가담한 아거스, 에이피엔, 대한검사기술, 금가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