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5억 대폭 감소..증거 은폐 의혹 제기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5억 대폭 감소..증거 은폐 의혹 제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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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한 행위로 처벌받았던 남양유업의 과징금이 대폭 감소했다. ⓒ 뉴시스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처벌받았던 남양유업의 과징금이 대폭 감소했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3일 당초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 1 수준인 5억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남양유업이 전국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관련매출을 산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최대 과징금은 5억원이다.

같은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재조사에 나섰지만, 관련 매출을 확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국 대리점 컴퓨터에 저장된 로그기록을 확인해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당시 컴퓨터가 대부분 교체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이 관련 기록을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공정위의 부실조사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남양유업이 2009·2014·2015년 세 번에 걸쳐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로그기록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공정위에 대해서도 "2013년 조사 당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부실조사를 했다"며 "대리점주의 피해는 남양유업과 공정위의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