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Tip] '아르바이트' 구할 때 알아야할 상식!
[데일리Tip] '아르바이트' 구할 때 알아야할 상식!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5.2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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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아르바이트의 처우상황을 가진 아르바이트생들이 늘어 고용노동부에서 아르바이트가 가진 권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6030원으로 지켜지지 않는 곳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없지만 1년 이상 계약일 경우 수습기간 최대 3개월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 시에는 통상 시급의 50%를 추가 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근로자가 실수로 인해 손님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중 고객의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를 끼친 경우는 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대 과실일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