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Tip] 소득공제 대상 알고 세금 절약하자!
[데일리Tip] 소득공제 대상 알고 세금 절약하자!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5.25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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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최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데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기본공제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먼저 사업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즉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해당됩니다.

첫째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어 두번째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 20세 이하인 사람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네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대상자는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사람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배제하게 됩니다.

한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7만원을 표준세액공제를 하지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13만원이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