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 시 공공입찰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 시 공공입찰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6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했다고 거래단절·거래물량 축소 등 보복 시 벌점 5.1점 부여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뉴시스

하도급업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업체의 행위로, 하도급업체의 사업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퇴출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해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여돼, 사업자가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를 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 점을 고려해 보복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 벌점을 5.1점으로 한 것이다.

또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직불조건부 발주공사'의 경우와 일정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해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