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어"..거부권 행사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어"..거부권 행사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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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 ⓒ 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재의의결(거부권 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 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어 권력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입법부와 대립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생현안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상시로 청문회가 개최되면 공무원들이 방대한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의 많은 부담을 안게 돼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업자 선정이나 국책사업 입지 결정 등의 행정행위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