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금지..매출 반토막 예상
롯데홈쇼핑,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금지..매출 반토막 예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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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이 오는 9월 말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총 하루 6시간의 방송이 금지된다. ⓒ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롯데홈쇼핑이 오는 9월 말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총 하루 6시간의 방송이 금지된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해당 시간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출할 수 게 됐다.

또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시키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방송 송출이 중지되면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6616억원, 영업적자 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중소협력업체 등의 영업손실과 고용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