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해고 노동자 결국 패소
서울고법,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해고 노동자 결국 패소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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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민주노총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제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 뉴시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또 다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최모씨 등 생산직 8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4년 11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쌍용차는 2008년 12월 판매부진과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이듬해 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았다.

사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노조에 통보했지만,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강경 파업에 나섰다.

노사 갈등 속에 쌍용차와 노조는 해고규모를 조정해 희망퇴직자·무급휴직자 등을 제외한 165명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 했으나, 생산직에서 일하던 최씨 등 153명은 '근로기준법상 허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라고 반발하며 2010년 11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쌍용차 역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고 사측 승소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한편 1심에서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고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조적·계속적 재무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분명하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