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상시 청문회법',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아"
국민의당 "'상시 청문회법',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아"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5.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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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상시 청문회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상시 청문회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과 19대 국회의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활성화법'은 상임위의 청문회 범위를 상임위 의결을 전제로 소관 현안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극적 견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에게 국회의 재의 절차를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삼권분립에 반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어디에도 20대 국회의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과 법제처는 더이상 확대 유추 해석을 통해 폐기 운운하면서 헌법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다른 당과 공조해 재의결 절차를 통해 상시 청문회법과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동시에 민생 경제에 대해 소통과 협치의 큰 틀 속에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