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홍만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 '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홍만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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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 뉴시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 등을 받은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홍 변호사가 돈을 건네받은 시기는 당시 정 대표의 2012~2014년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시기는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퇴임한 직후로, 당시 홍 변호사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협상 실패의 책임을 명분으로 2011년 8월 16일 퇴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홍 변호사의 세금 탈루액은 최소 10억 원은 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홍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수차례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는 부동산업체에 투자하거나, 직접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소득신고 누락 규모는 수십억 원대로 추정됐지만,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10억여원 정도로 파악했다.

포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