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어도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장 적발..'스마트 근로감독' 본격 시행
신고 없어도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장 적발..'스마트 근로감독' 본격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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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근로감독' 개요 ⓒ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중인 A씨는 과장의 출근 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출산한 지 두 달 만에 출근하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굳이 나오라고 해 놓고 연장근무까지 시키면서 힘들면 그만두라고 말을 듣고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쓴다는 느낌까지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오는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하고,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 해고하는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연간 약 1500곳의 점검 대상을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하고, 6월 1일 첫 점검 대상으로 494곳의 명단을 시달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관서는 전달받은 명단 중 실태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곳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한다.

아울러 500개소의 점검 사업장 중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개소 내외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와 별도로 노사발전재단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모성보호 침해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선제적인 법 집행으로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잡고 사전예방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1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